사립학교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사립학교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Ⅰ. 공교육에 사학에 대한 지나친 의존
1. 초등학생 수의 급감으로 초등교실 등 여유가 생겨 각 초등학교에 유치원 병설이 가능함을 강조
2. 유치원 6세반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노력으로 사교육 중심의 유치원 교육 개선
3. 사립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학교 학생수의 급감이 예상되는 2015년 이후에는 일부 사립중학교를 폐쇄하고 시설 및 교원은 고등학교에 편입시키거나, 교원을 공립학교로 연차적으로 흡수
4. 과원에 대비하여 사립학교의 정규교원 임용 비율이 낮지만, 교육청과 장기 수급 계획을 논의하는 등, 행정 지도를 통하여 정규교원 임용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사립교원을 공립학교와 교환 근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과별 과원 해소를 융통성 있게 조정함
5. 여성의 사립교원 비율을 높이고 실력있는 교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별로 공개 채용 인원을 정하고 응시원수를 접수한 다음, 교육청의 임용고사 1차 시험에 공동으로 응시하게 하여 전문성을 70%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학교별로 2차 전형을 실시한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6. 재단전입금이 충족되는 사립학교의 자율형사립교 지정을 점차로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재의 평준화 입시 제도에서는 공립학교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므로, 재정이나 학생 선발 등은 현재의 공립학교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현재 지정된 자율형사립학교의 성공 여부와 공립학교의 경쟁력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 지정을 검토함
7. 인사권이 재단에 있어서 교육 정책 수행의 통제가 어렵고, 재정 지원을 통한 제재도 평준화의 현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임의 배정되므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운영이 부실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에 일정 기간 파견 또는 교환 근무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음
Ⅱ. 학교 법인 편중의 학교 운영 구조
1. 사립학교는 법인 편중의 학교 구조로 되어 있어, 학교 운영에 자의적인 교육 정책 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의 자격 요건 엄격히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교육청에서 재단 이사의 해임을 용이하게 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해임된 이사의 복귀 절차 엄격히 하여 책무성을 높이되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함
2.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나 복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낮으므로 징계수위를 공무원에 수준에 준용하여 징계하도록 사립학교법에 삽입
3.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지 못한 일반 사립학교는 현재보다 수준이 낮은 학생을 받게 되므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능력개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 지원, 의무적인 연수 지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4. 사립학교는 교원의 수급, 재정적인 문제의 수반으로 경직된 학급 수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낮이질 수 있으니, 평가 결과에 따라 학급수를 조정하고 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함
Ⅲ. 학교 법인 재정의 영세성
1. 낮은 재단 전입금이 문제는 고수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모델을 개발하거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오히려 재단전입금이 많을수록 교육청의 지원 확대하고, 교육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학교는 학급수 감축
2. 열악한 재정 상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은 학교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가칭 학교발전펀드 조성 운영하되, 운영의 주체가 재단이 아니라 동창회․학부모․교직원위원회 등으로 구성함
3.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재정부문의 비리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철저히 밝히는 등 상급 감독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함
4. 사립학교 비리 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의 심의의결기구로 전환하고, 상급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시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축소함
Ⅳ. 기타(교육과정 운영 등)
1.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많으므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준수에 대한 장학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시 학교 책임자 징계, 정상적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부여함
2.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편법 운영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함
3. 사립학교 특성인 교원의 경직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rtud직성의 문제는 과원 해소 등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복수 전공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생의 희망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게 지도함.(2009.12. 산사에서)